청주 복합상가의 임대분양을 맡은 이 대표는 1층 점포를 빵집 운영자 박 씨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과 별도로 1,5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점포의 입지와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하고, 별도 영수증도 작성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건물 소유 회사의 담당자 최 씨는 권리금은 회사 몫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분양 대행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를 받으면 업무상배임죄가 될까요?
법원은 회사 소유 상가의 임대분양 대행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에 대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대가인 임대보증금과는 구별되는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금은 점포의 특별한 입지 이점이나 영업상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판결의 사안에서는 임대인에게 지급될 보증금과 별개로 대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구별되는 대가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참고: 서울지방법원 1999. 2. 2. 선고 98고합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