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2층짜리 동네의원 건물을 짓던 임대사업자 윤 씨와 시공업자 강 씨는 공사가 약 75% 진행된 무렵 공사대금과 일정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강 씨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윤 씨는 현장에 남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미 지급한 기성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골조와 외벽이 올라간 건물 앞에서 강 씨는 철거하면 손실이 더 커진다며 맞섰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까지 철거하고 기성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공사된 부분을 철거하는 데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그 부분이 도급인에게 쓸모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도급인은 이미 시공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완성된 부분의 인도와 보수 지급 의무도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의 경우처럼 건물이 상당한 정도로 지어져 철거가 큰 손실을 낳고, 건물 부분이 윤 씨에게 이익이 된다면 완성된 부분까지 철거하고 기성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42320, 판결; 민법 제66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