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윤태호 씨는 강민서 씨에게 진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고, 강 씨는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윤 씨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8,400만 원을 갚겠다고 했지만, 강 씨는 경매 집행비용까지 정산되지 않았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 8,400만 원만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했더라도, 집행비용을 빼놓았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집행 과정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본래 채권과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공탁해 본래 채무가 사라졌더라도 집행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없애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부족한 금액이 채무 총액에 견줘 아주 근소한 수준이라면 신의칙상 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집행비용을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이의가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집행비용 누락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사실심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만 공탁하고 집행비용을 남겨두면, 경매 집행을 전부 막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