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바람시에서 작은 정비소 건물을 윤 씨와 정 씨가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선 땅은 윤 씨의 단독 소유였는데, 윤 씨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경매로 땅을 취득한 한 씨가 정비소 앞에서 건물을 비우고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건물 공유자들도 철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토지는 건물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 소유였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다면, 새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가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그중 한 사람이 토지를 단독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존속을 위해 토지 전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건물 공유자들의 토지 이용도 인정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당권자도 그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건물 공유자들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