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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자재를 납품한 서윤 씨는 대전의 인테리어 업체인 새봄디자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3,600만 원의 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이 없자 서윤 씨는 대표이사 민재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아파트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당사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사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재산에 집행하려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회사에 대한 판결만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