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오래된 숙박시설을 공유오피스로 바꾸려던 다온개발 주식회사는 매입자금 일부를 마련하려고 한 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빌렸고, 비상인인 최 씨도 회사와 함께 공동차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의 PF대출이 거절되면서 매매는 무산됐고, 한 씨와 두 차주는 상환기일을 2021년 9월 30일로 다시 정했습니다. 한 씨가 2027년 1월 최 씨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최 씨는 자신은 상인이 아니니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와 함께 빚을 진 비상인에게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까요?
다온개발은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렸으므로 회사의 차입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조는 여러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차주인 최 씨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한 기준으로 처리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비상인에게도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역시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여러 사람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최 씨의 채무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시효는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정해진 변제기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인 2021년 9월 30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차주 중 비상인이 있어도 상행위와 관련된 채무라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법 제3조, 상법 제57조 제1항,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