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연기자를 꿈꾸는 한지우 씨는 신인 기획사와 11년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2억 4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가 계약 해지 소송을 시작한 뒤에도 기획사는 다른 오디션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고, 수입이 끊긴 한 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전속계약의 효력을 잠시 멈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등이 연예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전부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거나, 합리적인 존속기간이 지나 계약 효력이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 판단 전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허용할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사정과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긴 계약기간과 큰 위약금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부당성과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