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240세대 아파트 ‘새봄마을’은 난방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자 회의는 공사를 진행했고, 총비용 3,600만 원을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일부 소유자가 대표회의의 공사 권한과 비용 청구 권한을 다투면서 소액사건 소송으로 이어졌고, 비슷한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소액사건의 일반적인 상고이유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법률 해석을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령 해석을 둘러싼 여러 소액사건이 계속 중이고 하급심 판단까지 엇갈리는 특별한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더라도 법령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대법원이 실체법 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쟁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심리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 변경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관리단에 속합니다. 다만 관리단은 법정 요건에 따른 결의나 서면 동의로 직접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고 그에 따라 회의가 업무를 처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이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용 청구도 대표회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동의·위임과 비용 부담의 근거가 확인된다면 청구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 꼭 필요하면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