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물류창고와 인근 상가를 공동담보로 잡은 서해저축은행은 채무자 윤 씨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접 공사를 맡은 장 씨가 권한 없이 담보 창고를 철거했고, 이후 근저당권이 확정됐습니다. 상가 경매에서 은행이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됐지만 채권 중 1억 2천만 원이 부족했고, 철거된 창고 부분의 기준 시점 가액은 8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은행은 부족한 채권 1억 2천만 원 전부를 장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담보 중 일부가 권한 없이 훼손돼 나머지 담보만으로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없다면, 근저당권자는 훼손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나머지 담보로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과 훼손된 담보 부분의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사례의 수치만 놓고 보면 두 금액 중 적은 8천만 원이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이 확정됐거나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배당액을 기준으로 미회수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훼손된 담보 부분의 가액도 같은 기준 시점에 맞춰 산정합니다. 부족한 채권액만 볼 것이 아니라 훼손된 담보 부분의 가액과 채권최고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42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