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강태호는 채권자 박서진의 추심이 시작되자 지인 윤미란에게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점포를 넘겼고, 윤미란은 곧 최도윤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박서진은 윤미란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했지만, 점포 등기명의는 이미 최도윤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강태호와의 거래가 채권자를 해칠 수 있다는 사정을 윤미란과 최도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면, 박서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수익자에 대한 취소 판결만으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를 되돌리는 원물반환이 우선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는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거나 전득자만 상대로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득자에게도 청구하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수익자만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이 전득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전득자가 없는 경우라면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자는 악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해행위 뒤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증여세·취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자는 선의이고 전득자만 악의라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득자에게도 그 전제를 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현재 등기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길이 달라집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