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정리하고 이사할 준비를 하던 은퇴자 강민호 씨는 은행에서 예금 143만 원이 압류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연금만 입금돼 있었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사 일정과 잔금 계획을 상의하던 중 압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 씨는 급여 성격의 채권은 절반만 보호되는 것 아닌가 싶어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퇴직연금만 입금된 계좌라면 나머지 절반은 압류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채권은 법률상 양도가 금지돼 있어, 일반적인 급여채권의 절반만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보다 퇴직급여 관련 특별법의 전액 보호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채권 자체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그 연금만 들어온 예금이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예금 전부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를 풀려면 법원의 판단과 계좌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만 입금된 계좌라면 절반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