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 산업단지에서 금속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도현 대표는 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한빛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빌렸지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했습니다. 경매를 준비하던 은행 담당자 박서윤은 중개사 김태호와 공장 현장을 살피다 폐수처리시설이 공장 부지와 이웃 윤미라 씨 소유 토지에 걸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설은 공장 측이 설치비를 부담해 운영해 온 핵심 설비였지만, 경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걸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민법상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에서는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용 설비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목록을 등기 신청 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장 토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걸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이라도, 위치만으로 공장 토지에 부합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설의 구조·형태·기능을 살펴 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와 함께 하나의 기업시설을 이루고 공장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그 시설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밖에 일부 걸쳐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장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인지, 공장 소유자에게 속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358조, 민법 제406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