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림시 외곽의 소형 창고를 매수한 윤 씨는 중개사 한 대표가 보여 준 지적도에서 창고 옆 12㎡가 시 소유의 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사용허가나 매매 절차 없이 화물차 회차 공간을 넓히려고 경계 말뚝을 옮기고 그 땅까지 아스팔트로 포장했습니다. 뒤늦게 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윤 씨는 오래 사용하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사용한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하려는 의사로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을 얻을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점유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땅처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윤 씨처럼 시 소유임을 알고도 허가 없이 땅을 넓혀 사용한 경우, 이 사정만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라면 점유취득시효에 필요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