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윤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 서 씨에게 8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서 씨는 공정증서를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갔고, 다른 채권자인 장 씨는 윤 씨의 어음 발행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작업장 기계에 대한 집행은 진행 중이었고, 서 씨가 돈을 실제로 받아 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강제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음 발행 취소와 함께 공정증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 발행은 그 자체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일 뿐, 채무자의 재산이 수익자에게 넘어가는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통 별도의 원상회복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집행을 마쳐 돈을 받아 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받은 환가금·추심금·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정증서 같은 채무명의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서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이 끝났는지, 수익자가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가 원상회복의 갈림길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