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외곽의 작은 토지를 매수한 한서윤 씨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248-3번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계 측량을 하던 날, 등기부에는 248-8번지가 적혀 있고 면적도 실제 토지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서윤 씨와 매도인 오 씨에게 지번과 면적이 함께 어긋난 점을 설명하며, 단순한 오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번이 크게 다르고 면적도 두 배 차이가 나면 등기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등기 표시가 조금 틀렸더라도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동산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면 등기를 유효하게 보고 경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류가 중대해 등기된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이 같은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면, 그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등기를 경정으로 바꾸도록 폭넓게 허용하면 이를 믿은 제3자가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지번이 현저히 다르고 면적도 두 배가량 차이 난다면, 실제로 등기하려던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가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는 원래 의도한 토지를 표시하는 효력이 없고, 경정등기도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판결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중대하면, 단순한 등기 경정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