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솔내리의 한 토지는 1913년 최병수 이름으로 사정됐지만, 최 씨는 1952년 무렵 행방불명됐습니다. 수십 년 뒤 국가가 소유자 없는 땅으로 보고 국유재산 처리 절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최근 최 씨의 아들 이준호 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뒤 옛 토지조사 자료를 찾아 중개사 김도윤 대표에게 상담했습니다.
사정명의자의 아들이 실종선고와 상속 관계를 근거로 국가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국유재산법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고와 이의제기 기간 등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 또는 상속인의 소유로 봅니다. 사정명의자가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사정된 토지는 사정명의인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국가가 해당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해 등기했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일 뿐, 실제 소유권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소유자가 있었지만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토지가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준호 씨가 최병수 씨의 사정명의 사실과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뒤 기존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행방불명과 국가 명의 등기만으로 사정명의자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52조 제2항, 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 내지 3항,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