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베이커리를 준비하던 한유나는 서 씨에게서 이웃한 구분점포 두 칸을 빌렸습니다. 계약서는 점포마다 따로 썼지만, 두 공간을 연결해 하나의 매장에서 같은 베이커리 영업을 시작했고 사업자등록도 하나로 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살피던 중, 보증금을 점포별로 볼지 합산할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보증금을 합산해 판단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구분점포를 같은 임대인에게서 빌려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일한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임대차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더라도 점포별 환산보증금액을 합산해 우선변제 대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장수만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단일한 임대차라면 구분점포들의 환산보증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4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