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짓는 김도윤 씨는 생업으로 일구는 밭을 이서연 씨에게 빌려주고, 보증금 대신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중개사 박 대표는 전세권 설정까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함께 등기 신청을 알아봤고,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가 농경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밭을 실제 농사에 쓰는 토지로 제공하면서 전세권도 설정하려는 상황입니다.
농사를 짓는 밭에도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인 동시에,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등기된 민법상 전세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밭이 농경지라면, 전세권 설정을 계약서에 적더라도 그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농경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303조, 민법 제303조 제2항,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