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 경매에서 이도윤 씨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지만, 매각대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었던 김서연 씨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내지 못해 법원은 재매각을 명했고, 기일도 정했습니다. 뒤늦게 자금을 마련한 김 씨는 재매각기일이 다가오자 중개사 박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낙찰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매각명령이 나온 뒤에도 김 씨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매각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매각명령 뒤라도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됩니다. 지연이자는 대금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15%로 계산합니다.
최초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모두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에 이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은 지위에 놓입니다. 따라서 김 씨도 기한 안에 필요한 금액을 내되, 다른 종전 매수인이 먼저 납부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먼저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