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를 판 정윤호 씨는 매수인 이수아 씨가 잔금 6,200만 원을 주지 않자 법원에 잔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정 씨에게 받을 돈이 있던 채권자 문지우 씨는 정 씨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씨에게 지급받을 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문 씨는 잔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씨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의 잔금 청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 채권자도 매수인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소를 중복제소라며 각하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채권자는 기존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참가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 씨의 추심 소송은 절차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잔금채권의 존재나 액수까지 미리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존 소송과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집행법 제238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