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의 한 토지에 전세권을 얻은 박서윤 씨는 토지 소유자 김도현 씨와 작업실을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가 계약을 중개했지만, 공사차량이 들어갈 길은 이준호 씨 소유의 옆 토지를 지나는 길뿐이었습니다. 이 씨가 처음에는 난색을 보여 공사 일정도 멈춰 섰습니다.
전세권자인 박 씨도 이웃 땅을 공사차량 통행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만 가능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맞으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216조의 인지사용청구권이나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땅을 사용해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도 필요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19조, 민법 제216조, 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