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작은 베이커리를 함께 열기로 한 민서와 준호는 보증금 4,500만 원 중 민서가 3,000만 원, 준호가 1,5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준호에게 장비대금 정산이 남아 있어 두 사람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민서가 받기로 했고, 건물주도 이 약정에 동의해 계약서에는 민서만 임차인으로 적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뒤 준호가 자기 몫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물주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민서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는데, 건물주는 준호의 출자분을 따로 돌려줘야 할까요?
민법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그 양도를 임대인에게 주장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한 명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차하고 한 사람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으며 임대인도 이를 승낙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 명의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건물주가 약정에 동의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민서에게 지급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한 사람만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합의와 임대인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78조, 민법 제450조 제1항,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뿐 아니라 공동임차 관계와 임대인의 승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