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살던 이혜진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강민석 씨가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가 마무리된 뒤 이 씨는 짐을 빼 새집으로 옮겼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서유라 씨에게 등기만 해두면 채권의 시효도 멈추는지 물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가압류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에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면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상의 규정,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