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업체를 운영하는 강민아 씨는 거래처 사장 윤태호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윤 씨는 변제를 미뤘습니다. 얼마 뒤 윤 씨가 인천의 소형 작업장을 지인 서지훈 씨 앞으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 작업장에는 한빛은행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됐습니다. 작업장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한 강 씨는 가액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서 씨 명의 등기를 없애 작업장을 돌려놓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적물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도 채권자가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 뒤 제3자가 저당권 같은 권리를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는 가액배상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원물반환에 따르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나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고 해서 원물반환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승소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도 채권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