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분식집을 하던 임차인 윤서 씨는 보증금 4,000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옮겼고, 사업자등록도 새 주소로 정정했습니다. 얼마 뒤 그 건물을 사들인 강태욱 씨가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자, 윤서 씨는 예전 가게에 대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유지된다며 맞섰습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종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까요?
사업자등록은 제3자가 해당 상가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사업자등록에 적힌 사업장에 미칩니다. 임차인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사업자등록 주소도 새 사업장으로 정정했다면, 정정된 등록은 종전 상가의 임대차를 공시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상가에 대해 취득했던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이는 종전 상가의 임대차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가 판단한 것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의 유지 여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업장 주소로 정정하면 종전 상가의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