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다세대주택을 계약한 임차인 한지우 씨는 임대인 오태식 씨에게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매달 내는 차임은 없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삿날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부를 확인하자 한 씨는 “등기가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하고 걱정했습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맡기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고,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원도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물권상의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는 구별되지만,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