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상의 서림시에 땅을 가진 윤서진 씨는 그 땅을 강태호 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윤 씨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잔금일이 지나도 강 씨는 6천만 원을 내지 않았고, 윤 씨가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지급을 미뤘습니다. 윤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때 이자도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계약을 해제해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잔액에 붙는 이자는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할까요?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부이므로, 반환 의무와 등기말소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인지와는 별개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해제 때 매도인이 반환할 대금에 수령일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이자는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포함되는 이자이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 의무의 지체 책임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줄 금액이 있다면,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체 책임과, 수령일부터 붙는 원상회복 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54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