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외곽의 경사진 땅을 산 윤 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전에 먼저 높이 2.3미터의 옹벽을 세웠습니다. 몇 달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중개사 한 대표와 함께 상담하던 시청 담당자는 옹벽이 주택과 별도로 먼저 축조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따로 세운 2미터 초과 옹벽도 건축허가와 별개로 신고해야 할까요?
건축법령은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인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공작물 축조신고도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과 옹벽을 함께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로 별도 신고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옹벽을 건축물과 무관하게 먼저 세우거나, 건축물이 완공된 뒤 따로 세우는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건축물의 허가·신고와 별도로 옹벽 축조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옹벽은 신고 대상 공작물이지, 그 자체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따라서 윤 씨처럼 주택과 분리해 먼저 세운 높이 2미터 초과 옹벽은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23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