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정 대표는 단골 고객이던 박 씨에게 빌려준 6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액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정 대표는 박 씨가 다니는 물류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명령이 회사에 도착하기 전 박 씨는 퇴직했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회사에 명령이 송달된 뒤에야 정 대표는 압류 대상으로 삼은 급여채권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 전부명령이 도착하기 전에 급여채권이 없어졌다면, 정 대표의 대여금 채권도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까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채무자의 빚도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송달 당시 이미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급여채권이 송달 전에 모두 정리돼 없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박 씨에 대한 정 대표의 집행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집행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에 사용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법원 기록에 편철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 대표는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해당 정본의 사용증명을 받고,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발급받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그 자료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청구소송의 패소판결문이나 제3채무자가 발급한 채권 부존재 증명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없어졌다면, 원래의 빚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9조, 민사집행법 제159조, 재판예규 제86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