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자재상 이도현 씨에게 빌려준 1,650만 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씨 명의의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우 씨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정해진 기일에 출석한 이 씨는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했습니다. 지우 씨는 법원에서 목록을 살피며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나 지급명령·조정을 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를 인정하면 채무자를 기일에 출석시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합니다.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 절차가 시작된 뒤 목록을 제출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불처벌이나 감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법이 정한 불응·허위목록 사유 등이 생기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집행 절차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4조 제1항·제4항,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74조 제1항·제3항, 제75조 제1항, 제76조;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