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원두 납품업자 윤태식 씨와 장비 소유권을 다투다 1심에서 패소했고, 가집행 판결에 따라 대형 로스터와 그라인더를 윤 씨에게 넘겼습니다. 한 씨는 항소했지만, 그 사이 윤 씨의 채권자가 장비를 경매에 넘겼고 인근 카페를 운영하는 서민아 씨가 낙찰받아 현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장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경매로 제3자가 점유 중인 장비를 윤 씨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본안판결이 바뀌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넘긴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신청은 소송 안에서 하는 예비적 반소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장비 자체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현재 그 장비를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윤 씨가 장비를 서 씨에게 넘겨 더는 점유하지 않는다면, 윤 씨를 상대로 장비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실제로 취소된 뒤에는 반환신청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성립 여부와 범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넘긴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가 현재 점유자가 달라졌다면, 원래 상대방에게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