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한도윤 씨는 2007년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근로소득세 9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회사의 일부 비용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자, 세무서는 2015년 한 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누락된 소득을 이유로 7년 뒤 부과한 세금도 다툴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와 신고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달리 보아 제척기간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빠진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하기보다 과소신고에 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제도의 취지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씨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는 사실과 추가로 처분된 소득의 성격, 과세할 수 있었던 날을 확인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의 누락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신고와 같게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