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인테리어 자재점을 운영하는 강민서 씨는 미수금 1,800만 원을 두고 거래처 대표 윤재호 씨에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윤 씨의 새봄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은행에 결정이 송달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지급을 요청하자 직원은 결정문만으로는 지급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정식 추심 청구를 안내했습니다. 강 씨는 청구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이 알아서 돈을 지급해야 할까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은행에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추심을 요구해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해 청구할 수도 있고,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체책임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명령이 발령된 뒤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지급을 요청할 때 지체책임도 함께 언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압류 경합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은행에 해당 채권 전액의 공탁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채권자가 직접 추심을 청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민사집행법 제249조, 민사집행법 제 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