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오래된 빵집을 매수해 점유하던 윤 씨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가게를 매도인 최 씨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윤 씨는 가게를 사용하는 동안 새는 지붕을 긴급 보수하고 환기시설도 손봤다며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다. 최 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비용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점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도 도래할까요?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려고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은 때부터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기도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출 항목과 금액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비용을 왜 썼는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