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강태호 씨에게 빌린 돈 문제로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된 뒤, 강 씨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양쪽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간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 씨는 건물 앞에서 중개사 박 대표에게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송 진행 내역을 보여주며 가압류를 바로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등기에는 가압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간주는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고, 본안에서 종국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하의 이유와 그 뒤의 사정 등을 살펴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하려는 뜻을 실제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소송 제기 또는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재차 취하간주되는 상황이라면 제소명령 절차에 따른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하간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제소명령 등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제4항,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