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상가를 비우라는 판결을 받은 건물주 윤 씨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담보액을 정하기 전, 윤 씨는 보증금 2,000만 원을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강제집행을 기다리는 전 임차인 문 씨는 건물 앞에서 집행 통지서를 확인하며 결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전에도 재판상 담보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담보공탁은 소송행위나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 법원의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구체화되므로,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한 명령이 있어야 공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액수를 정해 먼저 공탁하는 것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려면 먼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8. 24. 자 2010마4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