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민석 씨는 거래처 사장 혜진 씨와 지인 준호 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빚이 3억 4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민석 씨의 재산은 시가 약 2억 9천만 원인 다세대주택 한 채뿐이었는데, 그는 준호 씨의 빚을 담보한다며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준 뒤 소유권이전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뒤늦게 등기 변동을 확인한 혜진 씨는 자신은 아무 담보도 받지 못한 채 민석 씨의 유일한 재산이 준호 씨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석 씨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집을 담보로 넘겼다면, 혜진 씨가 그 등기의 취소와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 즉 수익자가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운데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빚보다 적더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담보 제공의 목적과 불가피성은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최종 판단합니다.
담보 제공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석 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집을 준호 씨에게 담보로 제공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혜진 씨는 원칙적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뒤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담보를 받은 사람이 친분 있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담보 제공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는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