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47세 정우 씨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돈을 모두 갚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항고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는 정우 씨의 누나이자 대출 보증인인 수진 씨에게 남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우 씨는 면책으로 빚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수진 씨는 자신도 더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난감해졌습니다.
정우 씨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고, 보증인인 수진 씨에게도 청구할 수 없게 될까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은 내려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제기된 항고가 기각되는 등으로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도 종료됩니다.
면책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과는 다릅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권자가 정우 씨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하며, 정우 씨가 스스로 갚았다면 그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면책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우 씨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더라도, 수진 씨가 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나 면책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강제변제 책임을 면하게 하지만, 채무 자체와 보증인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