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수제화 수선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외상대금을 받아야 할 납품업자 박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박 씨는 자신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우선변제를 요구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이 넘긴 것이 채권뿐인지 확인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임차인처럼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사안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반환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에게 임차인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가에서도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만 넘겨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까지 당연히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