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가온동의 한 대지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라온빌라’가 나란히 서 있고, 두 건물의 소유자는 강 씨였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를 통해 단독주택 2층을 빌린 서 씨는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모두 ‘라온빌라 103동 201호’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지만, 전입신고에는 지번만 적었습니다. 이웃 다세대주택도 같은 지번을 쓰는 걸 알게 된 서 씨는 자신의 전입신고가 임대차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단독주택을 빌렸더라도 같은 대지에 다세대주택이 있고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표시돼 있다면, 전입신고에 동·호수까지 적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충분하고, 편의상 붙인 호수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번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고, 단독주택도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특정 동·호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지번뿐 아니라 해당 동·호수까지 정확히 신고해야 임대차를 알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상태가 유지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번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 씨가 지번에 더해 ‘103동 201호’까지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