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외곽의 소형 물류창고를 두고 채권자 박 씨는 채무자 한 씨에게 받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던 중 다른 채권자 윤 씨가 창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별도의 경매를 신청했고, 박 씨가 시작한 경매는 취하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한 배당요구가 새 경매에서도 통할지, 윤 씨의 근저당권까지 막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먼저 진행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면 새 경매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배당요구로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작한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후행 경매절차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후행 경매가 앞선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뒤에 신청됐다면 법원이 새 배당요구 종기를 정할 수 있지만, 앞선 절차에서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은 다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앞선 배당요구를 후행 경매에서도 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 배당요구 자체가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윤 씨가 설정받은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서는 그 근저당권의 순위도 고려해야 하며, 박 씨와 윤 씨가 당연히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효력이 근저당권 설정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