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 윤서진 씨는 이웃 대지에 신축 중인 다가구주택의 3층 창문이 자기 집 거실과 마당을 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계선에서 창문까지 거리는 약 1.4미터였고, 창문이 열리면 집 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윤 씨가 건물주 문태호 씨에게 가림시설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자, 인근 중개사 김 대표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경계 가까이에 난 이웃 건물의 창문으로 집 안이 보인다면 차면시설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 등이 경계에서 2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차면시설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 사례처럼 창문이 그 범위 안에 있고 이웃집 내부가 보인다면, 건물주에게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고도 설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여부는 거리뿐 아니라 건물과 주변 지역의 상태, 건축 및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생활방해를 줄일 조치가 가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병원 창문이 인접 주택 경계에서 2미터보다 가까운 사안에서, 주변 사정과 방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2미터 이내인지와 실제로 집 안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설치 요구와 손해 발생 자료를 차근차근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차면시설 설치 자체를 청구할 수도 있고, 판결 뒤에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설을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43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