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의 오래된 상가를 소유한 박선영 씨는 리모델링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시공업자 윤지호 씨는 2022년 상가에 가압류를 해 두었지만 소송은 내지 않았고, 2025년 박 씨가 제소명령을 받아냈는데도 윤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매매를 준비하던 박 씨는 중개사 김도윤 씨에게 취소결정문을 내밀며 “가압류가 취소됐으니 시효중단도 없던 일이 된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제소명령에 따르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동안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없어질까요?
민법 제175조는 권리자의 청구로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집행된 가압류가 제소기간을 넘겨 취소된 경우는 그 조항이 정한 경우와 다르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을 놓쳐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