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인 윤 씨와 임차인 정 씨가 계약기간을 두고 맞섰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 씨는 입주 전 윤 씨에게 2년 거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삿날을 정하지 못한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다며 중개사 이 대표에게 다른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두고 다투는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임대차기간에 관한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이 곧바로 원하는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다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