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인쇄소를 운영하던 윤 씨가 파산하자, 종이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도 채권자로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박 씨는 채권자표에 거래처 최 씨의 채권이 4,800만 원으로 적힌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관 중인 납품 내역으로는 1,800만 원 정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
법원은 파산채권 신고기간을 정하고 채권자표와 신고 서류를 비치합니다. 채무자, 신고한 채권자 등은 채권조사기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도 이때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그날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이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확정되고, 채권자표 기재는 파산절차 안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사기일을 지나 새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한 오류라면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밖에는 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채권조사기일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을 놓치면 뒤늦은 이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1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