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이 씨는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임차인 정 씨의 보증금 6,000만 원보다 앞선 근저당권과 그 뒤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뒤쪽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앞선 근저당권이 경매 외의 이유로 말소되자 정 씨의 임차권 대항력이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뒤, 대금을 내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라져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난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대금을 내기 전에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밝혀지면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을 때와 말소된 뒤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각 이외의 이유로 소멸해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면, 이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씨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임차보증금 부담이 생긴 경우, 대금 지급기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해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동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권리관계 변동을 근거로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