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던 임대인 한 씨는 채권자 네 곳에 빚을 갚기 어려워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마련했지만,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 30만 원을 내라고 하자 남은 돈이 없어 막막해졌습니다. 건물 임대차를 중개했던 중개사 서 대표에게 한 씨는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내지 못하면 파산 신청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나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고 가지급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인지액은 2,000원이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0원, 채무자가 파산과 별도로 면책을 신청하면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각각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납을 명하면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합니다. 사례 원문이 소개한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원칙적으로 30만 원을 명하되, 조사 난이도와 채무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고 가지급은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예외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제55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법 제304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