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상가주인 이도윤 씨는 채권자 강서진 씨에게 빚을 갚지 못하던 중, 친구 오민석 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상가에 먼저 설정돼 있던 은행 근저당권은 대출 상환으로 말소됐지만, 강 씨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오 씨 명의의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임차인을 안내하던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부에서 두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순서를 확인하고, 강 씨에게 법률 검토를 권했습니다.
먼저 설정됐던 근저당권이 나중에 말소됐다면,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원상회복 방법도 달라질까요?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상회복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전에 별도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 뒤 말소됐더라도, 이 원상회복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사후 말소만으로, 사해행위 근저당권의 말소 원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5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