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외곽 개발제한구역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박정우 씨는 2010년 공익사업 구역에 공장이 편입되자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 이축 관련 규정이 바뀌어 취락지구 밖으로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박 씨는, 공장 터를 찾으러 온 중개사 오 대표에게 이축 허가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규정을 근거로, 2012년 3월 16일 전에 철거한 공장도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건물 이축이 제한되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는 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축 허용 범위를 넓힌 개정 규정이 시행일인 2012년 3월 16일 이후 철거된 건물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처럼 그 전에 공장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개정 규정만을 근거로 이축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철거 시점이 시행일보다 앞서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한 이축 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