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임대하던 윤 씨는 인테리어 장비업체에 갚지 못한 대금이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 문 씨는 집행권원을 받아 윤 씨가 세입자 한 씨에게 받을 월세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한 씨는 임대차가 이미 끝나 더는 밀린 월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윤 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월세채권이니 즉시항고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실제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어떤 이유로든 명령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을 내릴 때 법원이 주로 살펴볼 것은 집행권원 송달 여부, 먼저 내려진 압류명령의 존재, 해당 채권이 전부될 수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그 채권을 갖고 있는지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사실만으로 즉시항고의 이유를 삼을 수 없습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의 존부나 다른 불이익이 문제라면 관련 자료를 갖춰 별도로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대법원 2004. 1. 5. 자 2003마1667